부동산 분양

리츠-펀드 자전거래도 금지…국토부, 개정 부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난 8월 공포된 부투법 개정안 후속조치

국토부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SK리츠 기초자산인 서울 종로 SK서린빌딩SK리츠 기초자산인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리츠를 이용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전거래 금지 △AMC는 수탁 리츠 지분을 30%까지만 소유 △AMC의 리츠 자전거래 금지 △상장 리츠는 지주회사 규제 미적용 등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장리츠의 AMC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비상장 리츠도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장 공모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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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MC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AMC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된다.

이밖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내년 2월 17일 첫 번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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