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임부담율이 감면된다. 또 지역가입자가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사라진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기존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시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이미 주택부채공제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준공인가 지연이나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이나 대출 시행이 지연돼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4500건이나 발생했다.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기존 15%에서 6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