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 간 물고 물리는 고소전이 계속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 경영진을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반면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범죄 증거를 찾아 추가 고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퀀텀 제2·3호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자격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GP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된 스톤브릿지가 제기한 고소 건이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모 회장과 허명지 대표, 양모 이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스톤브릿지 측이 고소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내려진다. 앞서 스톤브릿지는 한 회장과 양 이사가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디프랜드 경영에 참여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 대표 역시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앤브라더스는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만큼 스톤브릿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 중 스톤브릿지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펀드 출자자들을 설득해 한앤브라더스의 GP 자격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한앤브라더스는 무고 혐의로 스톤브릿지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진행된 제반 불법적인 의사결정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퀀텀제2·3호 PEF의) GP 지위를 하루빨리 회복해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톤브릿지가 제시한 거짓 내용을 바탕으로 출자자들과 밀약을 통해 우리를 해임했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앤브라더스가 GP 자격을 회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펀드 총회를 다시 열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출자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한 펀드 출자자는 “횡령·배임 혐의 때문에만 GP 자격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더이상 두 PEF 간 분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스톤브릿지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일 뿐”이라며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해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7월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했다. 현재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SPC)가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해당 SPC의 지분 100%는 퀀텀제1·2·3호 PEF가 갖고 있다. 퀀텀 제1호 PEF는 한앤브라더스가 단독 GP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톤브릿지와 공동 GP로 있던 퀀텀제2·3호 PEF는 지난 3월 출자자 총회에서 자격을 박탈 당해 스톤브릿지가 단독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