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침수·화재·변형·파손이 없다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용이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일컫는다. 현재는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건건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으나 한 달여 뒤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1차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유출·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으로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