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대표, 보선 이겼다고 자기 재판에도 계속 불참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연거푸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달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5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면서 27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번의 재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9월에 열린 두 번의 공판 기일에도 단식을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당사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이 대표가 대선 당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선거 보조금 434억 원가량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은 것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법 재판은 8월 25일 이후 한 달 반가량 공회전을 거듭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기간은 평균 164일에 불과했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13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관련 재판부 판사가 27일 한숨을 내쉬면서 궐석재판을 진행한 것은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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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공직선거법이 1년 이내에 최종심을 선고하도록 한 것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보선 승리를 계기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에 불참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물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및 대북 송금 혐의 등과 관련된 재판에 모두 성실히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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