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추·무 등을 수매 비축해 최근 3년간 3만여 톤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법령을 위반한 불량업체로부터 102억여 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바 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실제 작황 결과 대신에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에 의존하면서 비축 관련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배추와 무는 가격상승 위기경보 10회 중 3회 비축물량을 풀지 않았고, 고추·마늘 등은 경보단계에도 저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또 적정 보관기간이 짧은 배추와 무는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하면 불필요한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데 수매 전량을 창고에 보관하다 일부가 품질저하로 폐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계란 역시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량을 고려해 일부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7월 신선란 1억 5000만 개를 추가 수입했다가 이듬해 1월 2125만 개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법령을 어겨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로부터 102억여 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또 이들 불량업체 가운데 일부가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 중 위장업체를 통해 5억여 원어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실제 작황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비축사업의 농산물가격 안정효과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영업정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도록 급식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