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부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선 후보자로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서 전 부군수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