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한 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전 씨 모친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