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의료분쟁 제도 개선 나선다…"필수의료 전공기피 막을 것"  

박민수 복지 2차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 주재

박민수(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박민수(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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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박민수 2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협의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 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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