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용료 과다 청구’ 음저협…檢, 조만간 강제수사

공정거래조사부 배당…내부인사도 마무리 수사 속도

저작권 분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첫 사례






검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혐회(음저협)가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사건 배당 이후 내부 인사 등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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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음저협을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음저협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며 지난 7월 시정명령·3억4000만원(잠정)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배당 이후 검찰이 내부 인사까지 마무리한 만큼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저협은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이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는 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다. 음저협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적했는데도 이행치 않았다. 2015년부터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의 경쟁 체제가 도입돼 1988년부터 이어온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자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기존의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신규 사업자의 성장을 막은 셈이다. 방송사들이 음악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은 방송 사용료 지급 위축으로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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