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농성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3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의 전기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김 사무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6월 2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5월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 당시 농성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였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한국노총과 정부의 갈등을 심화한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닷새 뒤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이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참 선언 배경에 대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김 사무처장의 보석 허가가 당장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은 11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격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