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녀에 현금 용돈 주면 옛날 사람”…요즘 엄마·아빠는 체크카드 준다

발급 편의성 때문에 체크카드 ‘선호’

2위 현금·3위 부모 명의의 카드

'가족 신용카드' 이용은 아직 낮아

카드고릴라가 진행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사진 제공=카드고릴라카드고릴라가 진행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사진 제공=카드고릴라




부모 2명 중 1명은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년 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 사용률은 아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했으며 총 103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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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3%, 551표)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준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20.8%, 215표)이었고,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 115표)였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는 7.8%(81표), ‘선불카드’는 7.0%(72표)에 그쳤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한 카드로는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의 결제가 제한된다.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으로 1회 결제금액 제한 폐지, 이용 가능 업종 등이 확대됐다. 이어 지난 6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도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음에 따라 향후 미성년자를 위한 신용카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아직은 발급 편의성이 높은 체크카드가 미성년자 용돈 지급 수단으로 우세하지만,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되면 신용카드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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