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아동수당의 '역설'…저소득층이 덜 받았다

1~4분위 수혜비중 25% 그쳐

'중산층' 5~8분위의 절반 수준







소득과 무관한 지원으로 양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꼽히는 아동수당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육아 서비스도 소득 상위 50%에 주로 제공돼 보육 정책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약 188만 가구(2020년 기준)가 아동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소득분포를 1~10분위(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로 나눠서 보면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그쳤다. 아동수당을 받는 4가구 중 1가구만이 1~4분위라는 뜻이다. 이는 5~8분위 비중(53.5%)의 절반 수준이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동수당의 ‘중산층 집중’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육아 복지 정책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급여 이용 가구 중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집계됐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8.1%로 조사됐다. 이들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보사연은 “아동수당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지원 서비스처럼 아동 가구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현물 지원 제도도 저소득 가구의 수급·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