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갓난아기 조금 운다고 구시렁거린 커플…눈치 보여 혼났네요"

갓난아기와 비행기 탔다 앞좌석 커플이 눈치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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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와 함께 비행기에 탔다가 “너무 눈치가 보였다”는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갓난아기 엄마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귀국편 비행기에 갓난아기 두 명 정도가 탔다”며 “한 커플이 앞쪽에 앉은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우리 자리를 뒤돌아보면서도 한숨을 쉬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들이 비행기에서 옹알이하거나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도 커플이 불편한 듯 투덜댔다”며 “일부러 아기에게 ‘앞자리 이모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얌전하게 과자 먹고 잠드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면서 나름대로 나 몰라라 하는 보호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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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문제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한 아기가 잠에서 깨 30초 정도 울면서 발생했다.

A씨는 “그 커플이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구시렁거리더라”면서 “진짜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냐고 묻고 싶었다. 아기들이 크게 울고 난리 치지도 않았는데 눈치 주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하고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치처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너무 눈치 줄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며 “아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은 접른 네티즌들은 “아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럴때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 “그 커플은 결혼하면 아기 안 낳을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아기니까 이해해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닌가”, “아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불편했던 다른 승객들은 생각 안 하나”라며 A씨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갓난아기의 부모를 찾아가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등의 폭언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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