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탈주한 김길수(36)가 경기 북부와 서울 시내를 오가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달아났다. 그는 택시를 타고 오전 7시47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뒤 양주시를 거쳐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낮 12시30분쯤 서울 당고개역 인근 분식집에서 국수를 먹은 뒤 낮 4시40분쯤 노원역 인근, 저녁 6시20분쯤 뚝섬유원지역에서 각각 행적이 포착됐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이발과 환복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4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에서였다. 김길수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편을 택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길수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길수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