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회사와 맺은 계약이)그렇게 경제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추후 기업공개 과정서) 기업가치에 반영을 안하겠다고 하니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들과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과 정보 이용료를 비롯한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을 별도로 맺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가 5% 수준임에도 위와 같은 이중 구조로 매출을 3~4배 부풀렸고 여기에 불공정 거래 측면까지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상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가맹 계약을 비판했다. 그는 “양쪽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하고자 했던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계약 과정상의) 자율이 있었는지,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등을 공론화의 장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비례해서 주는 게 상식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9개 회계법인 대표와 만나 공인회계사들의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정행위는 회계 업계 전체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가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일을 비롯해 부당 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따른 당부다.
이 원장은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이 회계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감사 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부대 비용 청구 적절성 제도 등을 담은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