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근로자와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16명과 사업주 3명 등 1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받아 간 실업급여 금액에 추가 징수분을 더해 2억 5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 근로자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사업주와 공모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감추고 총 1억 61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퇴사 처리했지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 급여를 자녀나 동생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또 다른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재취업을 하고서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
4대 보험 신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조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들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로 월급의 일부를 대체했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외 체류 기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