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집행유예 받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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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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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씨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을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뢰인이 2017년 구속된 후 딸이 유학 생활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의뢰인 딸의 용돈을 포함한 의뢰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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