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천시 간부공무원 징역 8년 구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5급공무원 김 모씨(56)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6805만원, 조경용 소나무 2그루, 산수유1그루를 몰수한다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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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자택 신축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건축공사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으며, 1심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다음 선고공판은 12월 5일이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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