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와 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체납 정보가 중요하다. 또 확정일자 정보는 중복 전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 측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도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포함된 세부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도 명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