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기업 '고용’ 최대 고충

지난해 8월부터 컨설팅 서비스…3월 대폭확대

758건 상담…547건 고용유지 따른 감면 컨설팅





국세청이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결과 가장 큰 기업의 고충이 고용과 설비투자 등에 다른 감면혜택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법인세 공제와 감면이 발생해도 세액계산과 제출서류의 어려움을 겪어 국세청의 세정 지원에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7일 1년여 동안 진행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운영결과 총758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고용유지·증대 관련 컨설팅이 5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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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다. 앞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공제요건이 복잡해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했다. 특히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거래와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집중 자문했다. 실제 모터펌프 도서매업을 영위하는 ㈜BB의 경우 5년 동안 근로자 수가 증가했지만 수습직원과 중도 퇴사자 등까지 포함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컨설팅을 신청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신청 항목 외에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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