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중첩 규제 등에 묶여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결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