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씨와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앞서 전 씨는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한 뒤 전 씨 관련 사건 총 12건(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