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 위한 과제 적시

국회 행안위, 정부에 이송 예정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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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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