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수장 없는’ 헌재·대법…'초유 사태' 한 달간 지속되나

선임 재판관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전환

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에 공석은 처음

위헌, 탄핵 등 주요사건 처리에도 영향

이 후보자 임명 빨라도 12월 초 전망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양대 사법기구의 수장이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46일째 수장이 공석인 대법원에 이어 헌재 역시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일각에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적어도 한 달 가량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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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수장 공백을 맞은 헌재는 11일부터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기는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후 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 위헌, 탄핵 여부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로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소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 후보자는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새 후보자로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해 야당의 양대 사법기구 수장 임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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