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던진 '똥 싸대기 막장 학부모' 결국…

검찰,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기소

사진=MBC 보도화면 캡쳐사진=MBC 보도화면 캡쳐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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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의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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