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 5만원 한 시부모님 섭섭한 저 이상한가요?"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사연 올라

친정 아버지는. 시댁 결혼식에 50만원 축의금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부모님께서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낸 사실을 알게 돼 섭섭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다”며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부의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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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다고 했다. 그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며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신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됐다. 그는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다”며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들지만 의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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