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수만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 탄압·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정권 퇴진’과 ‘국민의힘 심판’을 결의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것이다.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게 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최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2752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민주노총 관련 사건이 9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 공포 압박은 불법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 협상 등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노란봉투법을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집권 기간 입법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는 38.8일로 영국(13.0일)의 3배에 달하고 미국(8.6일), 독일(8.5일)의 4배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외려 노사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 대신에 노사 대립과 파업을 부채질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 악화시킨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노사 양측과 국민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 시행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