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의 존속기한이 다음 달 만료 예정임에 따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의 소규모 ETF도 다음 달 중으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다음 달 15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를 같은 달 13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12월 12일부터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ARIRANG ESG우수기업 ETF'와 ‘KTOP 코스피50 ETF’도 다음 달 15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가 가능하다. 12월 14일부터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