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내부회계관리, CEO 책임’…금감원, 평가·보고 기준 만든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산업 전문성 분류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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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 지정을 위한 산업 전문성 분류 기준이 마련돼 전문 감사인을 보다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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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가·보고 기준 등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평가·조치한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의 감사(위원회) 역시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원할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와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상장회사·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과 수주산업을 포함, 총 11개 산업을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고 회계법인의 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 수주산업과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 4가지 분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전문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할 수 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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