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형량 늘어나

사진=인천경찰청 제공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 총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