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 보증금 부풀려 수억 원대 리베이트… 경찰 51명 송치

보증보험사 상대로 보험사기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벌이거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등 전세사기 피의자 51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임차인들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실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께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임차인 남성 A(38)씨 등 3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경우 전세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전세보증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 가입만 가능하다면 추구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피의자들은 다수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해 자신이 돌려받을 리베이트를 흥정하고,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피의자들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약정한대로 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했다. 이후 같은 날 바로 차명계좌 등을 통해 약 2000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9월께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해 총 8억 28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경찰은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던 사촌형제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 남성 B(26)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남성 C(32)씨, 중개보조원 남성 D(41)씨 등이다. B씨와 C씨는 사촌 형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2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81억 원이다.

C씨와 D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해 계약이 체결되면,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후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 만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가졌다.

이들은 6개월 동안 1주일에 1채 이상을 매수하고, 한 채당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3억 5000만 원, D씨는 약 2억 5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