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6명이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지 이틀 만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김 센터장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등 총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지분 확보를 위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사경은 지분 확보 과정에서 카카오 변호인들 역시 사실상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배 대표뿐이다. 검찰은 앞선 송치 과정에서 제외된 김 대표와 함께 강 씨와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올해 2월 SM엔터 인수 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우는 등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