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면으로 현금 줘도 "보이스피싱 구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7일 시행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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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 방안을 마련했고 5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법은 계좌 간 송금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안에 따라 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가 개정 안을 마련한 것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244건에서 2022년 1만 4053건까지 매해 늘고 있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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