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 거래로 만난 男과 모텔 갔다가…43분간 감금당한 여성, 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신 여성이 함께 모텔에 갔다가 40여분간 감금당했다. 피해 여성은 ‘피임 기구를 빼자’는 남성의 제안을 거부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했다.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를 하다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성관계 도중 ‘피임 기구를 빼자’고 B씨에 제안했다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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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객실을 떠나려고 했다. 그렇지만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술값을 송금했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곧 B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A씨는 피해 여성을 약 43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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