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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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앞선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4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의 위법 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되며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되는 경우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부동산을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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