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가해자 위치, 휴대폰 ‘앱’이 알려준다

내년 1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정법 시행

가해자 접근 시 위치 시스템 이용 자동알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건의사항 적극 반영

내년 하반기엔 보호장치 없이 앱 사용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다. 정부는 앱 도입 전까지는 스마트 장치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먼저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선보인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보호 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와 가해자의 전자 발찌 간 위치 정보를 비교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가해자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한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위치추적관제센터를 거쳐야만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한 건의 사항이 반영된 부분이다.

법무부는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보호 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평상시 보호 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가해자가 접근하면 앱을 통해 자동 알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성폭력 전자 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 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