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기준 조속히 확정" 촉구

"선거 일정 본격 진행돼 참정권 침해"

국외 부재자 신고 이달 12일 시작돼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의 지지부진한 선거제 협상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지난 2월,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획정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법정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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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고, 내달 12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 결정이 더 지체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간 부족으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지만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이었다. 이번 22대 총선 역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선거구 획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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