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불법적인 별건 수사 벌이고 있다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0일 송 전 대표가 신청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심의 심의와 관련해 1시간 40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교수, 회사원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외부인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다만 최종 판단에 강제성은 없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