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의조 "합의된 영상" 주장에 피해자 반박… "동의한 적 없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전환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 씨가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황 씨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과거 황 씨와 교제한 적이 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피해자는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했고,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황 씨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그런 중에 황 씨가 입장을 낸 것을 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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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 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 씨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했다"며 "특히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씨가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것은 당혹스러운 부분"이라고 알렸다.

이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불안해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황 씨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황 씨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18일 황 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A씨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며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 씨와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영상은 과거 황 씨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사진·영상 유포자와 협박범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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