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건설노조 불법행위 다시 부추길 것"…대통령 거부권 촉구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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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단련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수년간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에 시달렸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건단련은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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