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정부에 ‘한국형 횡재세법’ 입법 협조 촉구…오늘 본격 논의

법안, 오늘 정무위 상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은행권이 거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생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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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요란하지만 결과가 없다”며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과 함께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이자수입을 비판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화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인지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엿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상생금융’과 관련해 “상생금융하라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입법 대신 정부와 은행이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낫다며 김 빼기에 나섰다. 이것은 정부의 국회 입법 논의 방해”라며 “상생금융은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결국 필요한 돈을 돌게 하는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치금융은 손쉬운 이자장사에 길들여진 은행업의 혁신을 더 멀게 할 뿐”이라며 “오히려 횡재세 논의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을 늘려 혁신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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