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처법 확대 도입 ' KR, 해운선사 실무적 대응법 제시

내달 1일 중처법 실무세미나 개최

내년부터 5~50명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 해운선사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한국선급 전경. 사진제공=한국선급한국선급 전경. 사진제공=한국선급




한국선급(KR)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와 함께 내달 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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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R을 비롯한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다룬다.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 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가 발표될 예정이다.

유창열 KR 신성장사업단장은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뿐 아니라 선사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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