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205470)가 21일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과 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앞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에 따르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가 제출되면 채무자로서 셀트리온은 해당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해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한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자이의서 제출 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