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측정' 3번 거부했는데도…1·2심서 '무죄' 선고 이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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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가 체포 뒤 기소됐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오후 11시43분께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경찰관은 그를 밖으로 불러내고자 자신이 A씨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 보셔야겠다’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거짓말로 불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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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A씨는 차 상태를 확인하고자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급하게 나왔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아니라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이 후배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물었지만 A씨는 개인정보라며 말해주지 않고 버텼다. 결국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속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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