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집벽 있어"…중고거래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무단 도용한 남성 송치

모바일 상품권 가려진 바코드 복원

피해자 300명·피해금액 3000만원

경찰조사에서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

A 씨가 지난 22년 12월께 무단 도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습. 광진경찰서 제공A 씨가 지난 22년 12월께 무단 도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습.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으로 도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2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께까지 중고 거래 앱에 거래를 위해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 전체를 복원해 지류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3000만 원, 피해자는 약 3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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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했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색깔이 다른 마스크로 교체하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약 7개월간 100여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소재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총 685매를 압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지류 상품권. 광진경찰서 제공A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지류 상품권. 광진경찰서 제공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상품권 중 1300만 원 상당은 지류 상품권 일련번호 역추적을 통해 피해자 130여명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면서“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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