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에 서울시 “거래량 부족” 반려 [집슐랭]

성동구 성수동 일대 전경. 사진제공=성동구성동구 성수동 일대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가 성수동 전역의 상업용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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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의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지정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거래량 부족을 이유로 구청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이 급등한 거래가 발생했지만 거래 건수가 줄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에 아파트를 제외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성수동 부동산 가격이 3년 만에 3~4배 급등하며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평당 1억원 하던 곳이 2억5000만원까지 뛰어버릴 만큼 기업들의 상가 통매입이 무섭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업용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될 시 매수자 최소 1개 층을 직접 사용 해야 해 ‘직접 경영’ 없는 임대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거래량 추이를 분석해 투기가 과도하게 이뤄진다고 판단될 시 추후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수동 중에서는 한강변에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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