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가계소득 5분기만에 상승전환했다지만…저소득층, '고물가·집중호우' 직격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실질소득 0.2%상승

소득 하위 20%만 소득·지출 모두 줄여…고물가 타격

분배지표 '처분가능소득' 5.55배…2분기보다 악화돼

자료=통계청자료=통계청




가계의 실질소득이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물가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소득 하위 가구는 소득과 지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20%가구는 소득 증가율이 물가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었고, 반면 상위 소득자는 임금상승과 공적연금 수급액 인상 등에 따라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23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3분위의 3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이 기간 물가상승률(3.1%)보다 낮았다. 분위별로 보면 2분위(272만 7000원)는 0.3%, 3분위(422만 원)는 2.3%증가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624만 7000원), 5분위(1084만 3000원)는 각각 5.0%, 4.1%증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별 소득상승으로 3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3.4%, 실질소득으로도 0.2%증가해 소폭이나마 실질소득이 상승전환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1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112만 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줄었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 공적연금 수급액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3.5%)과 이전소득(11.7%)이 증가해 전체 소득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고물가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된 셈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해 물가가 올라 올해 1월부터 연금에 반영된 것"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금에서 적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올해는 작년까지 0세부터 1세에게 주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금액 자체도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연금 수혜를 받는 고소득층은 물가 혜택을 받은 반면 저소득층은 기후 직격탄도 고스란히 받았다. 통계청은 1분위의 소득 감소에 대해 날씨영향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즉 7·8·9월 집중호우에 따라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농가비중이 높다보니 사업소득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실질소득 대신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였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소득에서 각종 세금, 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빼 도출된다. 분위별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0만 7000원으로 0.6%증가에 그친 반면 5분위 가구는 831만 9000원으로 3.1%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배지표는 2분기보다 악화됐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균등화처분가능 소득 기준)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은 5.55배로 1분기 6.45배보다는 축소됐지만 직전분기 5.34배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 상황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한다.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는 전체 분위에서 유일하게 지출까지 줄였지만 10가구 중 6가구 가깝게 적자살림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1분위의 경우 적자가구 비율이 56.0%를 기록했다. 역시 1분기(62.3%)보다는 줄었지만 2분기(52.7%)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분위의 경우 2분위는 적자가구 비율이 23.6%, 3분위는 20.3%, 4분위는 13.2%를 기록했고,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는 9.8%에 머물렀다. 저소득층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건 지출을 줄였음에도 고물가 속에 꼭 써야 하는 항목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까닭으로 해석됐다.


세종=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