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버둥 치는 9개월 아기 짓눌렀는데…어린이집 원장 감형받은 이유는

아동살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은 아동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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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진 제공 = 유족사진 제공 = 유족


재판부는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아동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아동학대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천모(9개월)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 간 압박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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