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부동산개발업체 무더기 폐업 처리

도내 743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53개 업체 위법행위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9월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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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조사기간 중 위법행위가 드러난 52개 업체에 대해 폐업 처리했다.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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